대한변협, 27일 '난민신청자 사실조회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난민 신분을 주재국 공관서 확인... "국적국 정부가 알면 박해 우려"

"사실조회·결과 등 난민 신청인과 공유해야... 지침 개선이 바람직"

해외는 사실조회 내부절차 비공개… "국제기준 근거한 변화 필요"

△이상현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2실에서 열린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상현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2실에서 열린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난민 신청인에게 '사실조회'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주재국 공관을 통해 난민 신청인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신국가 정부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박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2에서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현(변호사시험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사실조사에 관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참여 제한 및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심사에서는 난민 국적국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원조회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재판과정에서도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통한 사실조회가 요구된다"면서도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신청자는 (사실조회에 대한) 동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자 정보가 노출될 경우) 출신국에서 박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에게 사실조회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신원조회 관련 지침을 준비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환희(변시 10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난민신청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유럽연합에서는 공동유럽난민제도(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에 따라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행정당국 및 법원이 증거와 신빙성 평가를 한다"며 "미국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사실조회 비밀 여부가 중시되고, 호주도 내무부가 진행하는 난민 심사 내부 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아직 국내에서는 난민 관련 법리를 다룬 판결 수가 부족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근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아(사법시험 43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출신국 박해 위험은 사실인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 평가의 문제에 가깝다"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10% 가능성이 있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출신국 정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는 사실조회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재필 법무부 난민심의과 사무관은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출에 대한 우려를 공감한다"며 "조사관과 난민은 협력 관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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