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이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IPO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변협회장이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IPO 법률실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연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투자자 피해액만 1000억 원을 쉽게 넘긴다. 주가를 장기간 천천히 올리고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금융당국의 눈을 피했다. 시장을 믿고 주식을 산 건전한 투자자도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었다. 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인가.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재무, 회계, 지배구조 등 전반을 실사한다. 내부 통제시스템과 주요 계약, 법규위반, 소송도 검토한다. 그러나 법률실사 결과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소홀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는 원인이 된다. 법령 위반과 횡령, 배임 문제가 상장 후에야 불거지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대한변협이 나섰다. IPO 추진 기업 중에 경영 불법 등 문제가 있음에도 법률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홀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와 그 증가에 주목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찾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등 관계당국의 수장을 만나 투자자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IPO 법률실사 의무화를 강력히 제안했다.

IPO 법률실사 의무화는 상장 기업의 비용부담을 높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상장 추진 기업은 법률실사를 통해 스스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투자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 상장에서는 법률실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실사를 맡은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부실한 법률실사를 하면 자본시장법 등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IPO 법률실사가 충실하면 투자자가 작전 투기세력의 시세 조정에 얽매어 주식 거래를 하는 위험을 줄인다. 상장 기업의 미래가치와 실적에 근거하여 투자하는 건전한 시장을 만든다. 기업이 법적으로 투명하면 작전 투기 세력도 함부로 시세조정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경영진이 불법행위로 수사 받는 상황에서 상장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법 배당이나 정관을 위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부적격 감사위원 선임 같은 문제 기업이 어떻게 상장할 수 있겠는가.

투자자의 안타까운 피해를 이젠 멈춰야 한다. IPO 법률실사의 법적 의무화는 안전하고 신뢰 높은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대안이다. 대한변협도 법률실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변호사 회원에 대한 실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작전, 투기세력이 시세조정에 나서고 있다. 법률실사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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