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지난달 변호사의 신용조회에 대해 신용정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변협회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 금융위원회의 조정으로 변호사협회와 신용정보협회 간 회의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일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한 게 아니라 신용정보조회를 판매 목적으로 가격을 붙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광고업체와 컨택하여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이 신용정보 조회에 단가를 붙여 블로그 등에 광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광고업체와 연동하여 대량적 영업을 하기도 했고, 또한 신용정보조회를 예금채권압류를 위한 수단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신용정보회사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렇게 신용정보조회와 재산조사 영업은 신용정보회사도 일부 허가받은 업체만 한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변협의 입장은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은 경우만 신용조회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지 않고 신용조회를 판매하거나 신용조회와 재산조사만을 업무로 하는 것은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신용조회와 재산조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은 건만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근자에 많은 변호사들이 신용조회를 하게 되며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변호사가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경우 변호사라 해서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은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따라 신용조회를 해야만 한다. 이 회의에서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들은 신용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 통지를 하는 것이다. 한 번도 신용정보제공회사로부터 확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변호사들이 용감하게 불법을 행한다. 이런 식의 운영이 말해주는 것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지 신용정보조회 자체를 영업으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용정보조회를 시작한 변호사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게 감지된다. 정규적인 방법으로 신용조회를 하지 않거나 혹은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회가 아니라 신용조회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혹은 불법적 방법으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신용정보조회는 신용정보회사들에게 있어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변호사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신용정보조회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신용정보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한다.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을 지켜야 하고, 신용정보법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이상권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상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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