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 19일 회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유족, 회의서 '영구제명' 주장… 권 변호사, 회의불참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 이 모 씨가 고인이 된 아이의 사진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 이 모 씨가 고인이 된 아이의 사진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권경애(사법시험 43회)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날 징계위는 4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족 이 모 씨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고, 권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에 앞서 이 모 씨는 "가녀린 한 생명이 고통을 받다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사회 시스템에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 제외)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종류의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역대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1명이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료 미반환, 상고이유서 미제출, 불성실 변론 등의 사유로 2016년 5월과 9월 각 정직 6개월을, 2018년 6월 정직 2개월 처분 등을 받았다.

앞서 2015년 5월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가해학생,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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