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해자 2명 감호위탁 처분… 법무복지공단, 보호시설로 운용

감호위탁시설 없어 처분 미활용… 14일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으로 가능해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4일 시행된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고 18일 알렸다.

이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은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처분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4일 감호위탁 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4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인 감호위탁 처분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도 제정·시행했다.

감호위탁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와 보호관찰소가 협업해서 그 생활을 관리·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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