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5일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약사출신 차효진 변호사,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주제 발표

차효진 변호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차효진 변호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의약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약사 출신 차효진(사법시험 50회) 세종 변호사는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과거 외국 기업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자 하는 국내 기업 의뢰로 상대회사의 계약서 초안을 검토했는데, 상대회사가 '정보 제공 후 계약 미체결 시 5년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 범위를 명확히 해야 계약이 결렬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정의 조항은 계약 해석의 기초이므로 불리한 규정이 들어가는지 유의해야 한다"며 "정의규정의 '실시' 내용에 '재실시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포함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시 허용만으로 재실시까지 허용해야 하므로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경상로열티와 정액로열티의 차이점과 주의 사항도 언급했다. 경상로열티는 실시의 대가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액로열티는 판매액과 관계 없이 고정 비용을 지급 약속하는 방식이다.

그는 "경상로열티는 매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액로열티는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로열티 산정기준 검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은 개발 단계별로 로열티 비율 또는 금액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며 "경상로열티 비율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판매량에 따라 로열티 비율을 달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로열티 계산 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실적보고와 감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실적보고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제3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의 감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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