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

사진: 바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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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이상진(사법시험 40회)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이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아직 판례가 충분치 않아 예단하긴 어렵지만,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경우를 보면 'A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해 실형 1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경영책임자 처벌조항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만전을 가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로 그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은 모두 근로자 1명이 사망했지만 판결은 엇갈렸다. 제1호 판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호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실형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제2호 판결의 대표이사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돼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두 사건 모두 △위해·위험 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5호)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8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능력 관련 의무 점검 절차 기준(9호)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강태훈(사시 46회) 변호사는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고, 반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노동청과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을 점검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리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측성 의견을 말하는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장과 본사가 함께 조사 받기 때문에 유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사 및 사업장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경위와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작업 종사자 건의사항과 위험성 평가 유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등을 꼽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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