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13일 성명 발표… "비리은폐 의심"

"감사원 감사 거부행위, 헌법정신 아냐"

자녀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업무'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3일 성명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단계에서부터 부모의 지위를 세습하고 내부적으로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듯한 선관위의 모습은 내부 직무의 부패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직무감찰이 선관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엄중한 선관위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헌법정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선거업무 등의 고유사무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처리해야 할 분야이므로, 이러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 등은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한정한다. 또 감사원법 제24조 3항은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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