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오전·오후 2시간씩 상담 제공… "청년 권리와 이익 적극 보호할 것"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대전청년내일센터(센터장 우수정)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청춘너나들이'에서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부동산 계약 등 일상 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상담은 대전변회 청년 상담변호사단이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4시에 청춘너나들이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은 배정된 변호사와 일대일로 30분씩 이뤄진다.

수혜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또는 대전시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18세~39세 청년이다. 상담 예약은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생활법률상담소 네이버예약 페이지(booking.naver.com/booking/12/bizes/754533/items/4625383)에서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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