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오전·오후 2시간씩 상담 제공… "청년 권리와 이익 적극 보호할 것"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대전청년내일센터(센터장 우수정)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청춘너나들이'에서 '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부동산 계약 등 일상 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상담은 대전변회 청년 상담변호사단이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4시에 청춘너나들이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은 배정된 변호사와 일대일로 30분씩 이뤄진다.
수혜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또는 대전시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18세~39세 청년이다. 상담 예약은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생활법률상담소 네이버예약 페이지(booking.naver.com/booking/12/bizes/754533/items/4625383)에서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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