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상사중재원, 9일 업무협약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제도에 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해외 중재시장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중재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 법조시장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한편, ADR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정보 교류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조계 내 ADR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재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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