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변호사
김준범 변호사

우리 상법 제360조의 24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위 법 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청구를 한 후 해당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배주주에게 매도청구를 받은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 규정 상법 제360조의 26에 의하면, 위 강제매도청구권행사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인정되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 그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업무를 수행한 본건의 경우는 지배주주가 강제매도청구를 한 소수주주의 주식 중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예전에 공개주주모집매출을 하였는데, 당시 주주모집매출을 신청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주식발행회사가 실제로 주주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 규정 상법 제360조의 26에 의하여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배주주는 그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하는바, 공탁과 관련한 관할에 관하여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48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급부행위가 행해져야 할 장소 즉, 변제장소인 채무이행지는 통상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이므로 그 주소를 관할하는 공탁서에 공탁을 하면 되는 것이나, 본건 공탁신청은 매매가액을 변제받을 채권자인 피공탁자에 해당하는 소수주주를 알 수 없으므로 공탁을 할 관할 공탁소를 어쩔 수 없이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와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건의 경우 법 규정에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토지보상법규정과 같이, 관할 공탁소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본건의 경우 어느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검토 후에 본건 공탁신청은 주식을 인도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특정물의 인도와 관련한 채무와 관련이 있는 것에 착안을 하였다.

즉,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와 관련한 법 규정인 민법 제467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본건 공탁신청과 관련한 채무의 채무이행장소는 채권성립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주식발행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신청받은 공탁소에서 본건 공탁신청의 관할을 인정하여 공탁신청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상법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에 대한 강제매도청구행사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수주를 알 수 없는 경우 특정물인도채무의 변제장소와 관련한 법 규정인 민법 제467조 제1항을 착안하여 주식이 보관되어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공탁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법 규정상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실무상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위 토지보상법규정과 같이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관할 공탁소와 관련하여 입법미비인 점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입법제정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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