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일간 실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체류질서 문란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의 유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4월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9291명을 적발했다. 불법체류·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총 7578명 중 6863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가, 208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이 각각 이뤄졌다.

한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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