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일 성명 발표

변협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뢰인 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일 성명을 내고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사용하는 것 등은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선진 법제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며 "OECD 36개 회원국 중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실질적 보장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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