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일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명회 및 특강' 행사 개최

"성별 차이가 사건 배당·급여에 영향... 女변호사 선호는 4%"

"노동강도와 기여도 다른데 동일임금 강요는 역차별 주장도"

"성평등 기업이 ESG 성과 높아... 기업 내 젠더 감수성 높여야"

△ 박지애(변호사시험 9회) 변협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간사가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지애(변호사시험 9회) 변협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간사가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별 차이가 사건 배당과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명회 및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변협 양성평등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지애(변호사시험 9회) 변협 양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 간사가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556명으로, 남성이 56%, 여성은 44%로 집계됐다.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고용변호사(대표·파트너 변호사)는 9%, 피고용변호사(어소시에이트 변호사)는 63%, 단독 개업 변호사는 28%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고용변호사의 82%는 "성별에 관계없이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을 특별히 선호하는 경우는 14%, 여성을 특별히 선호하는 경우는 4%로 조사됐다.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동성(同姓)과 일하기 편해서 △휴직 문제(임신, 육아 등) △영업 및 실무능력 △체력 또는 정신력 등이 언급됐다.

조사 결과 성별 차이가 사건 배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변호사의 35%는 사건의 특수성(70%), 의뢰인의 성별 요구(12%)나 변호사의 의뢰인과의 소통을 위한 배려(12%) 등을 이유로 성별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배당한다고 답했다.

피고용변호사들의 응답에서 여성은 주로 가사사건, 남성은 형사사건을 맡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만 성별 때문에 배당에서 불이익을 답는다고 응답한 피고용변호사는 13%에 그쳤다. 

모든 고용변호사들이 급여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피고용변호사의 5%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양육 등의 사유로 여성변호사의 급여가 동결되거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형사사건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남성변호사의 노동 강도와 사건 기여도가 높은데도, 여성변호사와 무조건 동일 임금을 받는 건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업계에 양성평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필수 사용 △긴급보육 제도 시행 △협회 차원에서 아동보육시설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강에서는 이유정(사법시험 33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ESG와 기업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ESG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평등한 기업이 ESG 성과가 좋기 때문"이라며 "ESG는 기업 장기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젠더 다양성을 확보한 회사일수록 ESG 성과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를 통해 평등, 다양성과 같은 요소들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기업들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젠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젠더 관점의 투자를 원칙으로 선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 임원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닌 젠더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한 성별 간의 차이를 고려하고, 젠더 데이터의 축적을 이뤄야 실질적인 해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우문식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