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일 성명 발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개정안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의뢰인 비밀보호권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서울변회는 2일 성명을 내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조력하고, 입법 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3월 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및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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