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명 발표

변호사 중개 사이트 '로톡' 가입자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시정명령 등이 일시 정지된 가운데, 변협은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3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 가입자 징계중지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30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변협은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에 반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사기업 집단과 달리 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진다"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부득이하게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징계를 예고해 왔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나아가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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