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면 돼

이미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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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법·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2000년 5월생은 2023년에서 2000년을 빼서 만 23세가 되고, 2000년 9월생은 2023년에서 2000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2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친구끼리 만 나이가 달라져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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