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팀 중심으로 자문 제공... 마케팅에도 협력 예정

△ 법무법인 화우와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화우 제공)
△ 법무법인 화우와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3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있는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과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법률자문 및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우는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중심으로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 대해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관련 상품 마케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화우는 2013년 자산관리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고객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는 "금융회사 고객들의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데 화우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화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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