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소송대리권은 기본권 보호와 밀접, 충분한 교육과 검증 받아야"

"특허청 출신 등 전관에 의한 수임경로 잠식 우려... 공정성 반해"

"공무원에 시험 감면, 소송대리권까지... 특권 카르텔 형성 우려"

"로스쿨 편입학 허용한 뒤 변시 합격 전제로 소송대리권 부여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특허사건 수임 루트를 독점하고 있는 변리사들과 공무원 출신 전관들이 합법적으로 소개·알선료를 챙기는 우회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체계를 크게 뒤흔들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허 사건에서의 총 비용의 상승만 야기해 소비자 후생을 낙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6일 국회를 찾아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인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국민 편익을 떨어드리고, 특정 수임 시장에서의 전관 예우 현상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소송대리권 제도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좌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등 공인된 법학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과 시험을 통과하는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대리권이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소송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가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만일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면 충분히 검증된 소송 능력을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약식 교육으로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소송대리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 절차를 만들어 변리사가 로스쿨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대계(大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특허청 출신 변리사 등 전관에 의한 시장 잠식이다. 그는 예전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특혜 철폐'를 강도 높게 주장해 왔다. 변리사 뿐 아니라 세무사·법무사·행정사 등 자격사 시험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시험 과목을 감면하는 특전은 곳곳에서 전관예우 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전관예우 현상은 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국민들은 배경이나 연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들에게 변리사 자격시험 혜택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다시 소송대리권까지 손쉽게 주는 것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일종의 특권 계급과 카르텔 형성을 폭넓게 조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후생 증진 차원에서도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가 주장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찬성 의견도 전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업 법무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동소송대리권 도입 시 추가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특허청 등에 연고가 있는 변리사들이 관련 소송을 좌지우지하면서 추가적인 브로커피(broker fee)를 요구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따로 청구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고부담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리사법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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