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5일 성명 발표… "개정안 의결 안 한 법사위 제2소위 결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은 법사위 제2소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이자 법조윤리를 갖춘 변호사만이 수행 가능하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행할 때 비로소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민사사법에서 구체화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잠탈하는 위헌성을 지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민사소송법상 개별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93조)에 저촉되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도 저촉된다"며 "소송실무능력은 단기간 교육만으로 함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의 교육과정과 수습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소송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정도로 변리사에게 특정분야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본 개정안 내용은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기술과학, 의학계열 등 다양한 이공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변리사에게만 공동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분쟁의 고비용, 장기화는 강제적 심판전치주의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유지하는 국내 특허분쟁구조 때문"이라며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특허분쟁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거나 요건이 있다. 영국은 로스쿨에서 소송실무 교육을 받아야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소송대리권을 얻으려면 별도 시험 또는 법학 학위가 있어야 한다.

변협 집행부는 24일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기 직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결사반대'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김영훈 협회장도 직접 제2소위에 출석해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피력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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