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4일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사진: 김앤장 제공
사진: 김앤장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크레센도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때 해당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이날 이동미(사법시험 43회)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 과정 및 상생협력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하도급법 개정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 표준 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적극 의견을 제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연동제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훈(사시 47회) 변호사는 "위수탁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던 거래조건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에서 일정부분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거래 환경이 기존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업들에게 각 법률이 적용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범위, 제재대상 및 수준,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적 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참여 기업을 60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앤장은 중소벤처기업 전담팀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시 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문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의무고발 요청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중소기업 범위 확인·유예 등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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