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22일 세미나 개최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회장 안영주)는 22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재경(변호사시험 1회)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 변호사가 '학교폭력사안 처리 실무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조치결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사안조사는 모두 학교에서 이뤄지므로 학교 사안조사에 충실해야 하며, 사안조사 종료 후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당일 심의에서 모든 조치결정을 완료하므로, 추후에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학교폭력 관련 법적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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