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 대기업과 지역중소업체 상생 조율

△ 김형준 변호사
△ 김형준 변호사

김형준(사법시험 45회)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가 22일 성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성되며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유통기업과 지역 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상생 협력을 주로 논의한다"며 "특히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입점을 하려 할 때 지역의 소비자 후생과 지역 중소유통상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의 현안과 유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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