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CF·태평양, 18일 '정리해고 이슈 및 20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세미나 개최

△1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이슈 및 20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세미나에서 김성수 태평양 노동그룹장이 강연하고 있다(사진: IHCF 제공)
△1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이슈 및 20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세미나에서 김성수 태평양 노동그룹장이 강연하고 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박철영)은 18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함께 '정리해고 이슈 및 2023년도 주요 노동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수(사법시험 34회) 태평양 노동그룹장이 '2023년 주요 노동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계열사 간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육아휴직 이후 전직 처분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 최근 노동관계법령 주요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시 회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은지(사시 43회) 변호사가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 등에 대한 이해'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평소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법률 쟁점에 미리 대비하고, 유익한 법률정보와 지식을 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기업 법무팀, 인사팀 등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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