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외진출 원하는 중소기업 신청 가능... 다음달 2일까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해외법령 번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미국의 ‘에너지법 2020’ 등 94건의 법령이 번역 대상으로 선정됐고, 오는 8월까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번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법령은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등 총 55개 국가 및 기구 등 법령 중에서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금융, 산업, 자원 분야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등 주요 경제 분야 법령이다.

번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법제처는 다음달 2일까지 제출된 수요를 토대로 6월 중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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