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과 그 속구와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담보권을 말한다.

즉, 채권자는 계약상대방이나 실질 선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피담보채권을 가진 자, 특히 재산이 없는 거래상대방을 둔 해사 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바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선박우선특권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선박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운항하기 때문이다.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선박우선특권을 포함한 선박 담보권에 관한 각국 법제는 그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외국항에서 선박을 압류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법률 자문 요청이 오면, 선박의 억류(Ship Arrest)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집행에 착수할 시 선결문제로 선박우선특권이 성립되는 채권인지, 절차 진행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선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94조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선적국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 (피담보)채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으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77조에 따라 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②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③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④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각국의 법제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 (피담보)채권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각국의 법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 진행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사법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선적국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절차(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 등)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참조).

일례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1년을 초과한 채권은 비록 선적지법에 제척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성우린 대한변협 등록 해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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