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회장협의회, 지난달 21일 회의 개최… 배상책임 확대 안건 나와

6개 지방회서 해당 복지 실시 중… 서울변회, 보험료·보상범위 등 교섭 주도

지방변회, 소속회원 가입비 부담 예정… 가입 시 판결액·화해액 등 보상 가능

변협, 공제재단 설립 완료… 지난달 첫 회의도 개최, 배상 자금 지원 등 논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4월 21일 강원도 한 식당에서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지원’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4월 21일 강원도 한 식당에서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지원’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소송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확대가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책임보험은 변호사의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의뢰인이나 제3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법률상 인정되는 배상금 등 금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서 회의를 열고,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변호사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소속 변호사에게 책임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다. 서울변회는 2021년 12월 주보험사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처음 선보였으며 보험비는 회비를 통해 지급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취지는 불측의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개업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 2차 책임보험사 선정 경쟁입찰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보험사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려면 1인당 35만 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가입 회원에 대한 1인당 월 보험비용을 지난해에는 9만 원대, 올해는 7만 원대로 낮췄다. 보험 세부 영역에서도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보험 가입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청구 1건당 최대 1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1000만 원이다.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보상 한도를 늘리고 싶은 회원은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범위는 판결액이나 최종합의 및 화해액 등 법률적 손해배상금, 사고처리 제비용 등이다. 다만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기인한 배상청구 △보험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던 배상청구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노동쟁의 등 사태로 인한 배상청구 △결과적 배상책임(간접손해)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다른 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총 배상책임금액을 각 보험이 가진 책임 비율로 나눠 보상 받게 된다.

책임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서울변회 회원은 2022년 기준 1만 1100여 명에서 올해 1만 2600여 명으로 늘었다. 공직에 있는 변호사나 사내변호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업 회원이 가입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개업 후 사무실 운영만으로도 벅차서 비용에 부담이 있었다"며 "다행히 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한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서울변회 단체카톡방에 공고가 올라와서 확인했더니 별도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꽤 높은 한도로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가입했다"며 "회원 입장에서는 변호사회가 제시한 혜택 중 가장 유용한 제도인 듯하다"고 했다.

일부 지방변호사회도 서울변회가 교섭한 조건으로 소속 회원들에게 책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변호사회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로, 서울변회 포함 총 6곳이다.

책임보험의 전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협의회 안건도 서울변회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교섭력과 우대조건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변회로 배상책임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가입비는 각 지방변회가 부담하게 된다.

부산변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의 장점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가입비용이나 보장범위 등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번거로워서 계속 미뤄뒀다"며 "지방변회 차원에서 나서서 관련 부분을 조율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가입 의사만 전달하면 별도 비용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변호사가 곧바로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변호사공제재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 4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변호사공제재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최근 설립한 '재단법인 변호사공제재단'에서도 재단을 통해 변호사의 손해배상 자금 부담을 지원하는 등 회원 복지를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2월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3월 14일 등기를 마무리한 상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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