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서류 제공 한국인 1명도 불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및 타지키스탄 출신 브로커 3명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이들에게 각각 8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외국인청 발표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자에게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게 습격을 당했다 △종교적 이유로 이단 취급을 받아 박해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유를 적어 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내국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어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2021년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시 한 장관은 "법무부는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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