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협약 체결

(좌측부터)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이병주 삼성생명 GFC사업부장(사진: 세종 제공)
(좌측부터)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이병주 삼성생명 GFC사업부장(사진: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 본사에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전영묵)와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사는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후견 및 자산관리 분야의 자문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관련 법률 이슈 또한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제도 점검 및 법령연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국내 최대 보험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지난해 상속·자산관리팀(팀장 최철민)을 구성하고, 상속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삼성생명 기업컨설팅센터는 세무, 자산평가, 법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