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대표이사, 이중계약서 작성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기소

변협 9일 논평 발표... "변호사매칭서비스 사설플랫폼에 맡길 수 없어"

최근 법률플랫폼 운영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변협이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법률플랫폼을 운영하는 B씨(변호사)는 청년 근로자와 약 5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에는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과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가져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 예산을 탈취하고,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설 법률플랫폼은 법조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설 법률플랫폼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조영역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나아갈까 심히 염려된다”며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미 지난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변협에 다시 B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됐는지 추후 재판 결과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사설 법률플랫폼의 위법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올바른 질서를 수립하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국민들에게 매칭시키는 서비스는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사설 플랫폼들에게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사설 법률플랫폼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법률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서비스인 ‘나의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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