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3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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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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