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행정처에 검토의견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원행정처의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등기사무 간소화 및 이용편의성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28일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영업소 이전 △본점 이전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를 할 경우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려면 다른 관할 등기소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을 사실상 통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점 등기기록 중 지점 고유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등기는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등기소에 재난이 발생하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상업등기사무에 대한 등기소 관할 확대·절차의 간소화·전자신청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회사 분할, 합병 등기,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 관할이 달라도 등기가 전산화된 오늘날 업무 처리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회사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경우 지점 변경 사항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면 지점에 또다시 우편 내지 직접 등기 접수를 통한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기기록의 이기 과정에서 등기기록이 불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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