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임명... 임기 2년

△ 이지은 변호사
△ 이지은 변호사

이지은(사법시험 42회)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6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신청인이 조정위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위는 피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사본을 송부한다. 이때 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확인 및 사실 조사, 조정회의 회부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변호사는 "디자인은 (유행이) 빨리 변하고 업계 특성상 (디자인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 많고 용역 금액이 크지 않아 분쟁이 나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작은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법원연계조정기관으로 협의를 통해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감정인, 전문위원을 선정할 때도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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