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효 변호사
김은효 변호사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견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수치로 확인해 보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13년 336건이었던 것이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543건으로 증가하였고, 후견감독사건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말 기준 4195건의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년후견이 전체 사건의 70.8%, 한정후견이 11.7%, 특정후견이 7.7%이고, 임의후견은 7건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가치에 적합한 한정후견보다 성년후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외에 고령의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의 미흡, 본인의 신상보호보다 재산관리에 집중하는 문제, 후견감독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 국선후견인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성년·한정·특정 및 임의후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이다. 위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공공후견제도이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원의 후견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위와 같은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등에는 복지 차원에서 공공후견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후견 성년후견제도로서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2017년부터 정신질환자들에게, 2018년부터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치매노인들에 대해 각 후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후견운용 형태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정후견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한 공공후견제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후견의 경우 발달장애인(장애인 서비스과), 정신질환자(정신건강정책과), 치매 노인(치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후견업무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있고, 후견업무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과 통일성도 부족해보인다. 따라서 공공후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성년후견청(가칭, 후견업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성년후견제도를 관리하는 전문관청)을 신설하고, 성년후견청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후견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의후견인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가치에는 부합하나 실제적으로는 정신적 능력이 있을 때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 등이 번잡하고, 법원에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국민의 접근이 어렵고 그 이용실적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임의후견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국가의 후견인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가족 및 사회공동체의 유지·강화,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을 위하여 성년후견청의 업무에 영속적대리권제도를 신설하여, 그 대리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법정후견인 선임 후 등록 및 관리,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조사,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제도와 통합 또는 기존공공후견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민의 편의에 부합하고 그 활용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언하고 싶다.

/김은효 변호사
前 대한변협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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