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또 5월이다. 808년 전 그달에 영국의 반란 영주들은 군사행동에 들어가 노댐프턴에서 런던으로, 링컨으로, 그리고 엑세터로 진격하였고, 러니미드 평원에서 존왕의 군대에 대치하였다. 그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그들의 요구는 있었다. 창칼 끝 아래서, 영주들의 요구조항들을 수용한 마그나 카르타가 서명되었고, 왕국의 평화가 회복되었다. 1215년 6월 15일의 일이다. 

문서의 핵심내용 중에는 이후에 소배심(재판배심)의 근거가 된, “그 자신에의 동등 지위인 사람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는 자유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체포되지도, 구금되지도, 그의 권리들을 내지는 소유물들을 빼앗기지도,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지도, 추방되지도 아니하고,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지도 아니하며, 짐이 그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타인을 보내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제39조)”가 있고, 만약 국왕이 약속을 어기고 불의를 저지를 경우에는 대배심(기소배심)의 일종인 25명의 귀족 평의회 중의 4명 소추로써 및 그 과반수 판결로써 국왕의 성들의, 토지들의, 재산의 점령에를 비롯한 모든 방법에 영주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규정하는 보장조항(제61조)이 있다.

그 이외에도 “짐은 권리를 내지는 정의를 어느 누구에게도 팔지도 박탈하지도 지연시키지도 아니할 것이노라(제40조)” 등, 사법정의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다. 자신들의 목숨과 자유를 현실에서 지켜 주는 저 창칼을 거두는 대신으로, 사법에서의 권리를 그들은 택하였다. 그것을 얻어야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때 그들은 알았다. 그리하여 사법권한을 국왕에게서 신민이 쟁취한 문서인 마그나 카르타는, 왕국의 번영을,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가져온 시발점이요 토대가 된 것으로서 고귀하게 평가된다.

2023년 한국의 5월은 1980년의 광주에 있다. 그 5월에 광주, 목포, 전남 일원의 시민들은 (나는 그 현장 한 곳의 목격자이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총칼을 들었다. 그들의 요구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 선택의 권리에 있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압제에 맞서서 일어선 것이었기에, 법치주의 회복은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대의였음이 당연하다. 더 큰 유혈을 피하고자, 시민들은 총기를 자진반납하였고, 계엄군의 총탄에 시민군 스스로 이슬이 되었다.

군부독재 아래서 광주의 정신은 피어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으로 이어져 오늘에 닿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87년 헌법 아래서, 여덟 번의 정부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이른바 보수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현 집권당 소속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는 작년이 처음이었다. 그렇게 역사는 전진되어 왔다. 이제 국민통합은, 화해는, 참으로 국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광주 정신의 또 다른 내포인 사법정의는 여전히 미완이다. 법은 국민을 따돌리고서 독립을 외친다.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위치인 로펌들의 사건을 그 재직 중에 취급하지 아니하였을 리 만무한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리로 취업한다. 직무관련의 대가성을 피하기가 그들로서 쉽지 못할 터이니, 뇌물죄의 성립이 의심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때에도 지금에도, 정의의 화신들이어야 할 그들인 것을, 본분이 망각되는 메마른 영혼들의 나라에 우리는 있다. 이것을 그치게 하라고 광주 정신은 명령한다. 808년 전의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우리 국민은 사법정의의 구체적 방도를 스스로 제시·요구하지 아니하여 왔다. 그보다는, 공부 잘 하는 최고의 수재들이니만큼, 어련히 알아서들 세계최고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여 굳게 지켜 나가 주리라고 국민은 믿어 왔다. 긴 이별을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은 기다려 왔다.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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