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21년 기준 1.1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 2.05건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통계까지 집계할 경우에는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월 1건 대가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개업 회원 수는 2배가량 증가했다. 2023년 4월 기준 국내 개업 변호사 수는 2만 8039명이다.

법률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비도 충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변호사들이 가혹한 경쟁에 갑작스레 내몰리면 법률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리고 있는 일부 유명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변론행위와, “저렴하게 사건을 맡아 주겠다”며 사설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료만 받은 뒤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다가 징계에 회부되는 사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법조인력 수급체계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한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와 중복·호환되는 여러 유사 직역의 단계적 감축과 통합 등을 약속하였다. 법률 사무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업역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 및 배출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수임질서의 건전성까지 탄탄하게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시 정부와 국회가 면허 자격사의 과잉공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3년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도 다른 직역과의 갈등이나 열악한 시장 상황은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들이 이처럼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법조인 교육과 배출 통로가 일원화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등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면, 변호사가 과소하던 시절 만부득이 설치되었던 인접·유사 직역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양성과정으로 흡수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인접 자격사 교육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여 직역 통합을 이끌어내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사설 플랫폼을 통한 염가 상담이나 일회성 단기 수임을 앞장서 조장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임 경로의 수평 이동 및 자본 경쟁, 변호사 간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자극할 따름이어서, 궁극적으로는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법조 시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채 변호사들이 직역갈등과 수임 경쟁의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의 자세로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새로운 초석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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