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명 발표… 변호사 날인제도 등 법제 마련 논의 촉구

△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신고를 받고, 이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 신고를 받고, 이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대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수적 법률감사제 및 변호사 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기획형 전세사기 범죄는 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공인중개사 등이 사기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세입자 등을 기망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공인중개사만으로는 대형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염결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2의 전세사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대사업자 대상 필수적 법률감사 제도와 변호사 날인 제도 등 예방적 법제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변호사단체의 피해자 지원 활동이 제세구민(濟世救民)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기대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흔들림 없이 보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김수회), 한국심리학회(학회장 최진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산하에 마련한 '전세 피해자 구조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소송대리 등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다각도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자기부담금을 50%만 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의 지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를 통해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한 구조 활동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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