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음달 12일까지 6개 법률 개정안 일괄 입법예고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사진: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일수 있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하에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과 서비스, 내용 및 방식 등이 유사한 경우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 신기술 도입·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비교(이미지: 법제처 제공)
△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비교(이미지: 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moleg.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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