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UNHCR, 27일 변협회관서 난민소송 간담회

UNHCR 최고대표보, '난민 글로벌 콤팩트' 참여 독려

△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난민소송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난민소송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난민 신청자들의 소송구조 접근성을 확대하고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난민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와 난민소송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UNHCR 측에서는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와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난민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해 국내 난민 심사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양희철(사법시험 52회)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 부위원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법원도 경직화돼 시간이 갈수록 소송구조를 승인하는 비율이 적어졌다"며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신문도 이제 거의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이나 정부는 난민들의 소송 구조의 승인 비율을 최소한 2014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정(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난민신청 대기가 훨씬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난민 재신청자의 경우 최대 6개월 기간 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매번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도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신청 허가를 받기까지는 근로기간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생계비 지원마저 없어 난민 재신청자는 직업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행동권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난민 재신청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UNHCR이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영철(사시 42회) 변호사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처음 진술에서 잘못된 진술을 해 결국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최초 진술 전에 난민 신청자한테 변호사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줘야 하지만, 난민 신청자는 형사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 대부분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입국 전에 변호사 조력권과 같은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며 "UNHCR은 난민 신청자들이 입국하는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질리안 트릭스 UNHCR 최고대표보가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 질리안 트릭스 UNHCR 최고대표보가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질리안 트릭스 UNHCR 최고대표보는 "한국 법원은 노동 또는 가족 결합과 관련된 이민 사건도 난민 사건으로서 처리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난민 심사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한국의 이익이나 국제 난민법이 가지는 이익과 이해 어느 양쪽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이주 경로의 확대는 난민 보호 제도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이주 경로를 확대하도록 적극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 글로벌 콤팩트'는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확대와 난민 수용국의 부담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다. 난민보호는 특정 국가만이 아닌 전세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접근(Whole-of-Society Approach)'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 사회적 접근'을 구현하기 위해 4년마다 '글로벌 난민 포럼'이 개최된다. 여기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난민 보호를 위한 계획을 공약(Pledge)이란 형태로 발표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질리안 트릭스 최고대표보는 "국제 법조계에서 '난민 글로벌 콤팩트'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 로펌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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