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명 발표… "국내외 기업 등과 오염수 정화 실시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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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오염수가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 등 자국민들조차 심각하게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전문가들도 원전 오염수 등은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한다"며 "국내외 환경기술연구소나 업체들이 방사능 물질의 다양한 정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단순하게 희석한 뒤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행위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한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 △오염정보의 투명한 공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검증에 국제기구, 인접국가 기술자, 정부관계자, NGO들의 참여와 감시 허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가진 국내외 학자, 기업들의 기술협력으로 오염수 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에서 6월경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核種)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영향을 끼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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