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27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 시행 초기 탈법행위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를"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김의래 변호사가 말하고 있다(사진: 세종 제공)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김의래 변호사가 말하고 있다(사진: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후원으로 이뤄졌다. 

올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연관성을 가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내용을 각각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닌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약정서를 중심으로 한 거래 관행 정착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래(사법시험 41회)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현 정부의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 초기에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관계자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의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두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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