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협·단체 8곳 회원 등에 법률자문 제공

사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사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24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 울산 지역 중소기업 협·단체 8곳과 울산 북구 울산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연동제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울산변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울산지역 중소기업 협·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률자문과 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양산경영자총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이노비즈협회 울산지부, 메인비즈협회 울산지회, 울산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울산연합회 등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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