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24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난민 소송·통번역비용 펀딩진행 등 의견 나와

△송윤정 변호사(왼쪽)가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송윤정 변호사(왼쪽)가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조력권을 충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 난민 신청자가 언어장벽에 더해 '나홀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와 송윤정(변호사시험 6회) 사단법인 정 공익전담변호사는 양 기관의 협력 현황과 그간의 평가,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양 기관은 2017년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활동가는 "정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매달 만나 2시간씩 회의를 해도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분기별로 만나 공항에 입국이 거부된 난민의 사건, 강제퇴거외국인의 구금 사건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정에서) 다각도로 조력을 해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변호사 조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대응도 하고,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인에도 소송절차는 굉장히 어려운데 난민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각에 놓여있다"며 "이들에게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인데 대부분 난민 신청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고, 이들의 승소율은 거의 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난민 법률지원이 보다 강화되어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중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지원단체들이 먼저 난민을 만나서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 조력을 받고 싶은지 (활동가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저희에게 연결을 해주신다"며 "실제 로펌으로 직접 찾아와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통번역 문제도 있으므로 활동가들의 이러한 1차 스크리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서로 만나고 조력을 하면서 결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로펌과 (지원단체가) 결합을 해서 (난민 소송 등)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진 결과를 보면 로펌과 변호사들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이나 통번역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미리 로펌 간 펀딩을 조직해서 갑자기 (난민 등이)소송 비용 등을 필요로 하면 곧바로 조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