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협약 체결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사진: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회의실에서 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와 '중대재해예방 및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시 화재보험협회 주관 기술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 방향 관련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의 내실도,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점검 병행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개선, 네트워크 구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점검이 이뤄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구 이사장은 "화재·폭발사고와 중대재해의 높은 연관성을 볼 때 이번 공동 업무협약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술 역량과 광장의 법률전문성의 융합으로 고객에게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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