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판례 등 총망라

△ '변호사·노동법 박사가 쓴 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표지
△ '변호사·노동법 박사가 쓴 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표지

박도하(사법시험 43회) 변호사가 '변호사·노동법 박사가 쓴 노동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법률출판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에는 200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노동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 노동관계법령, 2022년 말까지 내려진 판례, 행정심판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등 노동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 업무지침 등을 초판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추가·보완했다.

책은 총 4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 서두에 논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체크 사항’을 따로 서술했다.

이론 부분에는 노동법실무연구회가 간행한 근로기준법 주석서(Ⅰ, Ⅱ, Ⅲ; 제1, 2판), 노동조합법 주석서(Ⅰ, Ⅱ, Ⅲ)는 물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노동관계법 이론서,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법 관련 기초 이론을 최대한 반영했다.

실무 부분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등 각급 법원 판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해석 등을 망라적으로 정리·게재했다.

박도하 변호사
박도하 변호사

박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제·개정이 잦고, 판례 내지 행정해석상으로도 사례 판단이 변경되는 노동법 영역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시대적 적실성이 있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들과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최대한 정리·분석하되 실무적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발간해보기로 했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그는 KBC광주방송·TBS 교통방송 노동법 자문 방송위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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