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정책연구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구속사유 중 '증거인멸 염려'만 조건부 구속대상서 제외해야"

김정환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법원TV 캡쳐)
김정환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법원TV 캡쳐)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또는 '기각'으로 양자택일 하기보다는 제3의 방안인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건부 구속’은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일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실질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와 함께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원TV 등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이날 김정환 연세대 교수가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조건부 구속은 기존 양자택일 형태의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보완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 보장을 우선하는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조건부 구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며 "조건부 구속의 도입 근거는 기본권 보장의 추구라는 한국 형사소송법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시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구속 사유 중 '도망의 염려'는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하면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며 "구속 사유 중에는 적합한 대안 조건을 찾기 어려운 ‘증거인멸의 믿을 만한 염려가 존재하는 경우’만 조건부 구속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 사유로 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없었던 것처럼,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석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징역·금고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중한 범죄의 경우’를 조건부 구속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구속 도입은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조건부 구속제도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도입은 되지 못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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