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응시횟수 조절 아닌 다른 방법 강구

사진: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사진: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열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대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어(제7조),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최종 탈락자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은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지금까지 1200명 이상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높은 경쟁률의 고시형 법조유사직역 시험·공무원 시험 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구조상 합격률을 높이거나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만한 수단을 찾기 위해 의견 공모가 필요하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오탈자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한법협 메일(koreanlba@gmail.com)을 통해 의견(합격률·합격자 수 관련 논의 제외)을 한글(HWP) 혹은 MS워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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