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에 BTS 넣어도 될까?"… 사례 토대로 '쉽게' 지식재산권 설명

△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표지
△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표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가인 김미주(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가 최근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책폴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책폴 지식교양 시리즈 '폴폴'의 세 번째 책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온라인에서 무엇이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저작권'과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확대될수록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은 더 첨예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최소한의 교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챗GPT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BTS 치킨, 가게 이름으로 써도 될까? △캐릭터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무료 이미지는 얼마든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유명인 사진이나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 김미주 변호사
△ 김미주 변호사

김미주 변호사는 프롤로그를 통해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아간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은 아니"라며 "저작권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적용 범위와 논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법적 보호 아래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외성은 없는지, 위법인지 등 질문을 보내오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늘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이해해 앞으로의 세상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알차게 이야기를 풀어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코넥스 솔루션 (탐스, 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이끌고 있다.

그는 펭수, 라인프렌즈, 캐치! 티니핑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해왔으며 △변협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변협 IT·스타트업·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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