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명 발표… "하위법령 개정시 국민 의사 우선해야"

개정 민사소송법 신구조문대조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민사소송법 신구조문대조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소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민사소송법상 소권 남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오히려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을 위축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하위법령으로 기준 마련 시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우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오는 10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소권을 남용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장 접수 보류도 가능하다. 이 법은 만약 국민이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000만 원 이하 사건의 최소 인지액은 1000원,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사건은 1만 원, 5억 원 초과 사건은 5만 원이다.

또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판결을하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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