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4일 인권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방향' 세미나 개최

'기본권 제한' 우려에도 모법 규정 미비... 제도 담당기관 지정 필요

김원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책지원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원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책지원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률에 북한이탈주민(북탈민)에 대한 신변보호 정도를 정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신변보호 결정이 법률적 근거 없이 지침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북탈민에게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신영무)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책지원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원(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신변보호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신변보호 정도를 정하고, 국정원장이 개별적 신변보호 정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변보호등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보호대상자를 유형화 해 신변보호 정도를 정하지만 이를 정하는 기준은 드러나지 않아 법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신변보호 정도의 설정은 국가정보원이 현행 통일부 지침에 따라 처분이나 내부 행위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공개되지 않아 보호대상인 북탈민은 신변보호의 정도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통제라도 가능하도록 최소한 보호대상인 북탈민에게 신변보호 정도나 구체적 내용이 통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신변보호 정도를 정하는 기준 역시 자의적이거나 기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근거를 모법인 ‘북한이탈주민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신변보호제도는 북탈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작용이기도 하지만 북탈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기도 하다"며 "통일부 지침에는 북탈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모법인 ‘북한이탈주민법’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임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호대상자 신변보호를 위해 행하는 처분이나 사실행위는 보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의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금, 폭행, 성범죄 등 문제가 속출하는데도 이들을 보호해 줄 경찰 신변보호관 등이 없거나 (보호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신변보호 대상자는 구체적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무상 북탈민 전부를 그 대상으로 본다”며 "신변보호담당자의 직무영역이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와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북탈민 신변보호 주무기관이 어딘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게 구조가 설계돼 있다"며 "(법률, 지침 등에서)통일부장관이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신변보호를) 경찰청장이 하는데 통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담당기관 등이 우선 정리돼야 신변보호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상 교육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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